자사고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일까…헌재, 오늘 답 낸다
자사고, 전기→후기로 선발시기 변경 조항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및 예비학생 등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께)에, 일반고는 후기(12월께)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한 뒤 후기에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되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학생들은 정원이 미달한 일반고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는 이전처럼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22개 자사고 및 외고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복지원 금지 취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후기학교로 변경돼도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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