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보석 허용…불구속 재판
경찰 1500여명 동원해 댓글공작 혐의
법원, 11일 조현오 청구한 보석 인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조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 심문에서 "저는 경찰에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할 경우 대응하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걸 방치해 사회안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댓글 작성은 청장이 함부로 지시할 권한에 전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의 많은 증인이 부하 직원으로 근무해 회유 내지는 번복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14차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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