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女 내달 3일 석방
【샤알람=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현지시간)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사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흐엉의 혐의를 '살해'에서 '상해'로 고쳤으며, 재판부는 상해죄를 인정한 흐엉에 3년 4개월형을 선고했다. 2019.04.0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이 내달 3일 석방된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흐엉의 변호인은 AFP통신에 "흐엉이 5월 3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들었다"며"흐엉은 현재 기분이 좋다"며 "석방 즉시 하노이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1일 흐엉에 대한 기소 내용을 '살해'에서 '상해'로 수정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흐엉은 5월께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다.
흐엉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그간 두 사람은 모두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 줄 알았으며 독극물인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피고인들은 김정남 살해에 사용한 VX의 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훈련된 살인자"라고 주장해왔다. 말레이시아 현행법에서는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11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에 대한 기소를 돌연 취하해 시티는 석방됐다. 당시 흐엉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흐엉도 석방해줄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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