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ILO 중재안 노사 모두 '불만'…진통 불가피(종합)
한국노총 "사용자 요구 일부 수용해 현 제도 후퇴시켜"
민주노총 "정당한 교섭·투쟁 탄압할 빌미…국제기준 미달"
경총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해결돼야"
전경련 "경쟁국처럼 대체근로허용 등 使 방어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협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 파업중 대체근로 불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중장기적 관점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익위원안과 함께 소수의견으로 파견노동을 제외하는 대체고용 허용 방안을 첨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기본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오총은 "공익위원들은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 속히 ‘선비준 후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최소한 ILO 협약 취지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오늘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논평을 통해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