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인물 왜 버려" 美남성, 부모에 수천만원 소송
부친 "아들 정신건강 위해 버린 것"
【서울=뉴시스】찰리라는 예명의 한 남성이 자신의 성인물 컬렉션을 버린 부모를 상대로 8만6000달러(약 98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 지역방송 폭스17이 보도했다. 사진은 보도영상 캡쳐. 2019.04.16.
15일(현지시간) 미 지역매체 '폭스17'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서 찰리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자신이 소장한 성인물 컬렉션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8만6822달러(약 98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찰리는 아내와 이혼 후 지난 2016년 10월부터 부모의 집에 얹혀살았다. 그는 약 10달 간 부모 집에 머물며 집세를 내는 대신 집안일을 했으나, 이듬해 8월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찰리의 부모는 2017년 11월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해 찰리의 새 거처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져다준 물건 중엔 찰리가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성인물 컬렉션이 누락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컬렉션은 성인영화를 담은 박스 12개 상당이었다.
찰리의 부모는 자초지종을 묻는 그에게 성인물 컬렉션을 없애버렸다고 답했다. 격분한 찰리는 이에 성인물 컬렉션의 가치가 약 2만8940달러(약 3200만원)에 달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찰리의 부친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찰리에게 "네 정신건강을 위해 성인물을 없앤 것"이라며 "만약 (성인물이 아닌) 크랙 코카인 1㎏를 발견했어도 나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찰리는 성인물을 다른 학생에게 팔았다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쫓겨난 전적도 있었다. 찰리의 부친은 찰리에게 "그때도 성인물이 집에서 발견되면 없애버릴 거라고 너에게 경고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 역시 찰리의 신고,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찰리는 형사절차 대신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을 택했다. 찰리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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