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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ILO협약 선비준해야...고용부 직무유기"

등록 2019.04.16 15:53:11수정 2019.04.17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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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위원장 "환노위원장 재벌 이익 대변…투쟁할 것"

"정부 비준안내고 文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가면 돼"

국제국장 "정부, 18일까지 UN 사회권위원회 보고해야"

ILO 회신 공개…"한정애 안은 교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경자(오른쪽 두번째)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김경자(오른쪽 두번째)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정부가 비준안을 의결해서 정부 입장으로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선(先)비준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가서 연설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국회에 비준안을 던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거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비준 후입법'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선입법 후비준'은 법 개정을 먼저 하는 것이다. '선입법 후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순서를 뒤집어 '선비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도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정부 비준안을 마련했는지 계속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 3년째 돼 가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고용부 장관이 ILO 기본협약 비준안 초안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김명환 위원장도 노동법 개악시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고 현장에서는 대단히 위기감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입법을 했을 때 노동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개악법을 막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4월 국회도 환노위가 열린다면 그에 맞춰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유럽연합이나 ILO 뿐 아니라 2017년 10월에 유엔(UN)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에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한 바 있다"며 "3가지 권고 사항 중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18개월 내로 정부가 이행상황을 중간보고 하라고 요청했기에 데드라인이 4월18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부 ILO협약 선비준해야...고용부 직무유기"

류 국장은 "정부는 18일까지 사회권 위원회에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했는지, 비준 하기 위해 어떤 조치 취했는지 보고해야 한다"며 "이미 국제적 이슈인 만큼 ILO 혁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특수성을 빌미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ILO 국제노동기준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한 의원 발의 법안에는 노조간부가 사업장 출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목적, 시간, 장소, 인원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LO는 "필요할 경우 노동자단체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중 또는 그 외의 시간에 그 사업장 또는 서비스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 단체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노조활동에 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교섭의 자율성이라는 본질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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