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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의혹' 윤중천 전격 체포…김학의 소환도 임박

등록 2019.04.17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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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윤씨 체포…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20일 구속수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하면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단계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김 전 차관 소환 조사도 임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수사단이 발족 19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검찰은 의혹의 주축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와 주변인 조사 결과 윤씨의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 신병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단은 윤씨가 중천개발산업을 운영하면서 벌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방천하' 상가 부실시공 및 분양사기 혐의와 건설업체 대표 당시 벌였던 개인비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까지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 역시 수사단은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포렌식센터와 김 전 차관 자택,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윤씨 동업자와 5촌 조카, 원주 별장 관계자 등 윤씨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관련자들은 전부 불렀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수사단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경우 조사 활동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씨 신병 확보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이나 오는 18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수사단은 최장 20일까지 윤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 윤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 역시 강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즉각 구속 수사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직 차관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 과정 없이 신병부터 확보하기엔 검찰에게도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지난달 심야 시간을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 시도한 만큼,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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