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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1차 대상 10곳 선정...블록체인·수소 등 지역협력특구로 검토(종합)

등록 2019.04.17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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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1차 협의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1차 선정에서 탈락됐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큰 업종에 4개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해 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검토, 지자체의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정부 투자계획 등을 담은 특구에 따라 이를 지정한다.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공청회를 거쳐 5월말까지 중기부에 자유특구 계획을 제출하고,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기술·규제혁신·지역균형발전·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를 지정한다.

박영선 장관은 "몇 개 특구를 선정할 지는 준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7월 특구가 선정되면 8월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며 "(특구제도의)가장 큰 장점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협의대상에서 탈락했던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지역협력특구'로 검토하는 사항도 결정됐다. 이들 산업은 지난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14개 지자체들이 검토를 호소한 부분이다.

박 장관은 "4개 분야에서 테스트배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어젠더라고 생각했다"며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결정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테마도 좋고 지향점도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면 선정이 어렵다"라며 "테마별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2-3개의 연관산업으로 지역을 연결해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인 뒤 올해 연말께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에 대해서는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기술축적을 통해 재기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부처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현행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규제를 허물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특구제도'가 단순히 국비를 따기 위한 프로젝트여서는 안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여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의 기초단계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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