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규제자유특구, 해결 과제는? "국비 따기 프로젝트 안돼"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1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구 등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중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특구 등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담당해 사실상 이 사업을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적용하고 정부가 세재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문제인 정부의 상생, 지방분권, 일자리 창출 등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경북 구미 지역을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해 섬유, 전자 산업을 주력으로 유치한 사례와 언뜻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육성한다는 점이 다르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토대를 만들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 각종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게 중기부 안팎의 지적이다.
우선 예산이 문제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예산을 협의한 뒤, 올해 사용할 예산의 경우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사용할수 있는 예비비가 있어 올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실상 이 사업의 첫 시행연도인 내년도 예산이다.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승인을 해줄지 알 수 없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해야할 과제가 놓인 셈이다.
사업 신청 주체인 지자체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열악한 지역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이 벌이는 사업을 총망라해 적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조원을 써낸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적합한지 여부보다 어떻게든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이후 선정 절차에서 이같은 식의 '묻지마 지원'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특구제도'가 단순히 국비를 따기 위한 프로젝트여서는 안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여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의 기초단계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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