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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료진 구속…"​혐의 소명"​

등록 2019.04.18 2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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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문모씨, 이모씨 등 2명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4.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의 증거인멸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지심사)을 진행,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나흘 뒤인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가 숨진 뒤 병원 측이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신생아의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선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장이 의료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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