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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2심 증인선다…법원 "확인필요"

등록 2019.04.19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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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10명 2심 첫 공판서 채택

법원 "수령인 말 들어야"…내달 15일

드루킹 "김경수보다 형 높은 것 부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법원이 "(금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의 증인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택했다. 증인 신문 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진행된다. 다만 김씨가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조사가 부족했고, 노 전 의원의 유서에 적시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동원씨 측 변호인은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동원씨에게 건네받은 쇼핑백을 전달한 사람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전달받은 부인 김씨가 확인했을 것이므로 김씨 외에는 (내용물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지난 18일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동원씨 등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처벌되지 않고, 정치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면서 "정범인 김씨와 교사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양형 이유가 최소한 동일해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높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대로면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키보드를 입력 못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력하면 그것도 허위정보다"며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있었는데 왜 킹크랩만 콕 집어서 (허위정보라) 판단하는지 의문이다. 실제 네이버가 그걸 방치한 이유는 본인들이 업무방해로 생각하지 않아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도모(64) 변호사 측도 "댓글 순위 산정은 포털사이트의 고유 업무로 보기 힘들고, 실제 이 행위로 인해 포털사이트 방문자수의 변경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1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했다.

반면 김동원씨와 도 변호사에 대해서만 항소한 특검은 "김씨 등은 경공모의 조직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가 이뤄졌고, 그 결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유력 정치인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면서 "국가 외교직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사조직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 모략행위를 했는데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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