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애나, 구속영장 기각…"유통 혐의 부족"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 등은 인정"
"수사 경과·수집 증거자료 등 고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MD로 활동한 중국인 A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또한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애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9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애나는 클럽에 유치한 손님들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나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반응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애나는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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