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의사, 구속영장 심사…3개 혐의
과실치사·의료법 및 마약류관리 위반
동거녀 프로포폴 바늘 꽂힌 채 사망
이날 구속 여부 결정…추가 조사 진행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씨(28)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책임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A씨를 부검하고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는 2주 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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