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횟수 공방…검찰 "주3회" vs 변호인 "주1회"
양승태 "초반에는 주1회 만 진행"
박병대 "방어하지 말라는 이야기"
재판부 "적절 횟수 더 검토" 신중
예상 증인 250여명…임종헌 비슷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02.2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변호인만 출석한 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주 3회 재판을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언급하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초반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신속하게 진행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지금도 (관련 서류를 변호사들끼리) 나눠 읽고 의논해서 간신히 내는데 주 3회 재판은 저희더러 방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반발한 변호인단이 대거 사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5가지 공소사실 중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부분을 묶어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범행·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을 따로 심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파악한 증인 수는 250여명이다. 이 중 먼저 진행하는 3가지 공소사실 관련 증인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구속 만기 전까지 심리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기일 횟수 지정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며 "공판기일을 정할 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에는 지난번처럼 검찰과 변호인들이 증거의견서 제출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받지 못해 증거의견서를 못 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기소 이전 자료를 전부 제출했으며 변호인들이 수사과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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