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삼바 의혹 수사' 첫 구속영장…증거인멸 혐의(종합)
바이오에피스 현직 상무·부장 구속영장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외감법 위반 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상무 등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외에도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A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몄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 보관 중이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A상무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 범행의 지시·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A상무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및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 금융당국 조사 등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달리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참여연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아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근거라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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