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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애나', 마약 투약 이유로 출국명령 정당"

등록 2019.04.25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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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법원 "오용·남용 우려 심한 의존성 약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MD로 활동한 중국인 A씨(일명 애나)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MD로 활동한 중국인 A씨(일명 애나)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애나'로 불린 중국인 여성 A씨가 강제 출국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9월 모발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성분이 일부 검출되긴 했지만 장기간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그해 12월13일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마약중독자가 아닌 단순 투약범으로 범죄 정도가 경미한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무런 전과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예정인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 범행 중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범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A씨 모발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A씨가 이 성분을 투약한 사실이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됐다"라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은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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