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직원 2심도 실형…"벤츠보다 의도적"
BMW, 1심과 같이 벌금 145억원
"서류위조 부정수입 의도성 높아"
벤츠, 벌금 28억원→27억원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인증업무 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 역시 1심과 같이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입법 취지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는 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이런 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가 일부 변경된 게 아니라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 수입했다는 점은 뒤에 말하는 벤츠와 달리 의도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두대 수입해서 처벌 받는 자도 있는데 이 정도 수입하는 경우 처벌이 어쩔 수 없다고 보인다"며 "다시 반복 안 되려면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1심 벌금 28억원에서 27억39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부정행위를 하고 (서류를) 위조했지만 벤츠코리아는 낮은 형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원인 김씨는 2016년 3월1일까지 인증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2016년 1월에 차가 한국에 도착하자 2월에 차량을 회수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며 "김씨는 고의성이 일부 없고 초범인데다가 개인적 이익을 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벤츠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지만 허위 수입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7000여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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