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결국 구속영장…경찰 "수사중 증거인멸 정황"(종합)
처음 경찰 나온지 71일 만에 영장 신청
"증거인멸 우려, 실체발견 지장 예상돼"
특경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혐의 적용
음란물 '카톡 단체 대화방' 공유 혐의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이날 오후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였다"고 영장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수대 관계자는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를 발견해야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리 등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상당하며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현재 자신의 혐의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과 2017년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정례 브리핑 때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관련해 해당 파티 기획 및 실행한 대행업체 관계자 2명 등 12명, 일본인 (투자자) 방한 관련해 총 27명을 조사했다"며 "이중 (일본인 투자자 관련) 성매매 연관 여성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성접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며 "유씨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유씨도 (이 부분은) 시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가 지난 3월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또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승리와 유씨는 유리홀딩스 회사 계좌에서 1100만원을 빼내 몽키뮤지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과 관련해 승리와 유씨가 수익을 본 건 5억3000만원 정도"라며 "전체 20억원에 대한 나머지 입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꼽히는 승리에 대해 지난 1월 버닝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피의자·참고인 신분을 포함해 17회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성접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조사했다. 불법촬영 유포 혐의와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 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17회로 늘어난다. 가장 최근 조사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2일이다.
이날 영장 신청은 지난 2월26일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 이튿날 승리가 자진출석하며 처음 경찰에 나온지 71일 만이다. 아울러 3월10일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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