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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의결할지 주목

등록 2019.05.14 06:15:00수정 2019.05.14 0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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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결정족수 채워지면 처리 방침"

'의결 키맨' 권은희도 회의에 참석할 듯

한국당 "사전 합의 없는 회의 무효" 주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2019.04.0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행안위는 전날(13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소위를 연다고 안내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달 23일 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의 심의, 의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이라고 반발했고,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앞서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소위 개최를 정례화하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한국당도 이에 동의한 상황인데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협의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으로 장외투쟁 중인데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없애버렸다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보탰다.

하지만 홍 소위원장은 뉴시스에 야당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안소위를 열 생각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인 중 과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홍 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하려면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합의가 우선돼야 법안소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 설득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 소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 의원을 여러 번 만나 설득했다. 소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는 이후에 만난 바 있다. 그때 정족수만 채워지면 의결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전달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이미 간사 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소위 개최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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