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수사·조사 기록 보존하라"…반전 여지 남겼다
사실 드러나도 강간 등 혐의 시효 끝나
특수강간 혐의 적용 시 공소시효 남아
"2024년까지 보존…추가증거 나올수도"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 사건 관련 재수사가 어렵다고 발표했다. 목격자 윤지오씨의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 관계자들의 진술 부인 및 번복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 자체는 중대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의 가해자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유족 역시 장씨가 생전에 술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는 문건에 성폭행 피해에 관해 기재된 것이 없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씨가 술자리에서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목격했다고 윤씨가 진술했지만, 전직 매니저 등은 성폭행 피해 여부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문건을 본 다른 이들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도 판단 배경이 됐다.
과거사위는 나아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밝혀진다고 해도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는 장씨가 사망한 지난 2009년 3월 이후 10년이 지나 완성됐다.
다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최종 매듭을 짓는 일은 유보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벌인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등 혐의의 경우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거사위는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2024년 6월29일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제기된 의혹 상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씨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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