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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 숨통 트이나…당정, 다음주 개편안 발표

등록 2019.06.07 14:48:55수정 2019.06.07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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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 추진

업종 변경 범위 소분류→중분류로 확대

공제 대상 기업 확대 이견…막판 조율 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5.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하종민 기자 = 정부가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해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하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해서는 안 되며 업종 변경 금지, 기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이에서는 5년으로 단축하는 의견도 있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분업이나 제빵업 등이 소분류라면 식료품 제조업은 중분류에 해당한다. 지금은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개편 후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업 상속 숨통 트이나…당정, 다음주 개편안 발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여부는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간의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부의 세습'으로 비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대상과 500억원 공제 한도액에 대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또는 7000억 미만 기업으로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은 뉴시스에 "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5000억원이나 7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속 후 고용 100% 유지 규정을 조정할지도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건 상충된다"면서 "전체 인건비를 조합해 고용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최종 결정해 다음주 개편안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과 개편안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 주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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