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엄중히 심의·결정"
상산고 기준 80점 미달한 79.61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 김성근 학교정책실장은 20일 오전 11시 기자들을 만나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은 70점이다. 이 역시 1기 기준이었던 60점에서 10점을 올린 점수다. 이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제시하며 '표적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하겠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는 3개월, 최대 5개월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빠르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지만, 다른 시·도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까지 한 번에 심의하며 늦어질 경우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10일 후 해당 학교의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동의신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2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 비로소 교육감이 지정 취소 및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공을 넘겨받게 된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권한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면 교육자치를 무시했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가 지침과 상관없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교육감은 물론 교육부까지 소송전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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