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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47일만에 강제철거(종합)

등록 2019.06.25 09:03:50수정 2019.06.25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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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과 차양막 3개동 및 적치물 철거해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되는 첫 사례

철거요청 1회·행정대집행 계고 3회 불응

통행 방해·욕설·폭력 등 205건 민원 접수

시민불편 극심…인화물질 안전사고 우려

"강제철거에 따른 비용 대한애국당 청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달 10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7일만이다. 또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 철거되는 첫 사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불응하고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등 부상자도 발생했다. 천막철거는 오전 7시20분께 마무리됐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이 현장에 배치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정자 단속,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 이날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차양막 3개동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등이 두 달 가까이 가중돼 왔다. 

대한애국당 측은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시의 허가 없이 계속 반입해왔다. 인화물질 반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당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또 대한애국당 측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주위에 주간에는 100~200여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 그동안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및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5건에 달했다. 접수된 민원은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20건), 욕설(14건)이 뒤를 이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거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행사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따져 허가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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