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법안 90일간 안건조정 발 묶이나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 구성해 논의키로
2학기 도입은 가능해…10월 넘어가면 '위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한표 간사가 이찬열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은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두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재정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며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두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구성 요구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교 학비를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모아지지 않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까지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본격적인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2학기 3학년에 한해 고교무상교육 도입 예산은 마련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소위에서도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오지 않았다"며 "이제서야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한다면 진정 조정을 하고 싶은 것인지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안건조정신청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들은 존중한다"면서도 "빨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우리 당 대부분 의원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안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지 발목을 잡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시한이 국회제출시한이 9월 3일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에 실패하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사실상 예산을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뒤이어 현안보고를 통해 "관련 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