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00억 보상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영조물배상공제는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올해 현재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는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된다. 대물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은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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