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놀란 서울시, 마곡광장 사용허가기준 강화
마곡광장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마곡광장 전경사진. 2019.07.28. (사진=서울시 제공)
정당과 노동조합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마곡광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서울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조성된 마곡광장을 시민이 이용할 때 시 차원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됐다.
시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는 마곡광장 사용 시 준수사항도 정했다.
시는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질서·청결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과 판매행위 불가 ▲허가된 범위 내 음향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이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반적인 허가제 성격은 아니다"라며 "영리나 상업활동 등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지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형태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마곡광장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에 1만2979㎡ 규모로 조성됐다. 완공까지 461억원(공사비 450억원·설계비 11억원)이 들었다. 마곡광장은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일(지난해 9월29일)과 서울식물원 임시개장에 맞춰 지난해 9월 개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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