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 저지른 수영대회 외국 선수, 출국정지(종합)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7.2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경영 선수 A(22) 씨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과 검찰 지휘를 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에서 댄스 공연 중이던 종업원 B(18) 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 양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출전했으며,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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