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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객 5분 동안 차에 감금한 대리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19.07.30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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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객 5분 동안 차에 감금한 대리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치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여성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 채 5분 동안 감금한 6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대리운전 중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여성 고객을 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에서 B(53·여)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씨가 차를 세워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한 채 6㎞(약 5분 동안)를 계속 운전하며 B씨를 감금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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