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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비 어쩌나…설명회 찾은 전자정보통신업계

등록 2019.08.01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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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전자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일본 부품·소재 수입업자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19.08.01

【서울=뉴시스】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전자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일본 부품·소재 수입업자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19.08.01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정보통신업종 관계자들이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설명회장에 모였다. 

전략물자관리원·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전자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출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부품·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1120개에 달한다는 전략물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 내용에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자정보통신분야 주요 통제 품목으로 ▲석판인쇄장비 ▲다층막 헤테로적층 기판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무선랜 AP ▲트래픽관리 소프트웨어 등 보안솔루션 ▲고출력 레이저 ▲적외선 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 ▲금속 니켈 ▲폴리이미드 제조품 ▲광섬유 ▲슈퍼컴퓨터 등이 꼽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수입하는 물품이 통제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며 "이는 일본 수출업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일반국가로 강등할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특별일반포괄허가나 개별허가를 일본의 경제사업국, 지역사무소, 경제산업성 본성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입 업체가 ICP 기업인 경우에는 통상 6개월간 유효한 개별허가가 아닌 3년간 유효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렸다. ICP 기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이다. 전체 ICP 기업은 1300여개며,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 기업은 총 632개다. 이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시 모든 품목에 대해 '캐치올 통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했다. 캐치올 규제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 생산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임채욱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캐치올 통제를 하기로 결정하면 자국 수출자에게 캐치올 대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최종 용도 및 최종 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에 한해 통제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의 3가지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일본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임채욱 선임연구원은 "일본 이외 지역은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을 따르므로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 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삼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수출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의 일본 수출통제 관련 발표 후 기업체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밖에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날부터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이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주소는 'japan.kosti.or.kr'이다. 또한 '02-6000-6400'의 고객지원센터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오프라인 상담창구 '일본규제 바로알기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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