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2일까지 주민세 납부…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등록 2019.08.1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내달 2일까지 주민세 납부…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납기 마감일인 이달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연장됐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르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액수는 7월1일 기준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납부 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은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도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사망이나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세대주가 된 경우라면 생계 능력이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데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1일로 바뀐다.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춘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8월1일 기준으로 과세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