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위 대포차로 기초수급 제외된 구민에 도움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약수동에 살고 있는 A(67)씨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로 9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구는 A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에 착수했다.
구에 따르면 A씨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니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아니었다. 해당 차량은 외제차였다. A씨는 가끔씩 일용직 일감으로 버는 수입으로 월세 5만원인 5평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지내고 있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되지 못했다.
구 38세금징수팀은 A씨 주변 인물을 탐문 조사했고 실제 운행자가 A씨 사위라는 것을 알아냈다. A씨와는 10년 가까이 연락두절인 그는 2011년 A씨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해 일종의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세금과 과태료, 주차요금 등을 상습 체납하고 있었다.
구는 해당 차량이 경기 양주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 양주시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차량을 발견한 구 38세금징수팀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을 견인한 뒤 즉시 공매 처분하는 체납액 징수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체납자 신분을 벗어나게 되며 발목을 잡았던 차량도 보유재산에서 소멸된다.
구는 관할인 약수동주민센터와 A씨를 연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 서울에서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가능하나 서울 외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영치 견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이 같은 체납차량 11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 중 15대는 공매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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