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기분 나쁘게 본다"…40대 남성, 편의점서 난동
편의점 영업 방해 혐의로 벌금형
30분 이상 소란은 업무방해 '유죄'
만취 상태로 20분간 난동은 '무죄'
과거 음식점 업무 방해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1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송씨가 편의점에서 3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동은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물려고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빈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는 송씨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송씨가 편의점에서 안주를 데우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후 막걸리를 마시다가 여성 고객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는데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밤 11시45분께 인근 다른 편의점을 찾아 20분간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의점 이용에 다소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편의점 운영자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6년 10월~12월 관악구에 있는 식당 3곳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치르지 않거나 "먼저 결제부터 하라고 요구받은 게 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한 혐의로도 지난 2017년 2월 징역 8개월이 확정돼 교도소 생활을 마친 바 있다.
당시 실형 판단에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듬해 7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는 데도 같은 혐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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