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풍속 초속 25m이상 때 서해대교 양방향 통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긴급 교통통제 계획도.2019.09.06(사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는 도로법 76조 통행의 금지·제한에 대한 규정 및 시행령 78조에 따른 조치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근거리(송악·서평택)는 국도 38호선, 원거리(수도권·전북)는 서천공주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탑차 등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 달라"면서 "특히 고속도로 이용자는 도로공사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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