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총장, 법무장관 눈치 보면서 수사지휘 안 할 것"
김도읍 "부인 기소되면 법무장관 하면 안 된다"
조국 "공소유지 포함해서 언급 자체가 부적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판은 공판검사가 한다. 그 공판검사는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인사권을 가진 게 법무장관이다"라며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의 인사권을 쥔 사람은 피고인인 부인(정경심 교수)의 남편(조 후보자)인데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하겠다"면서 "공소유지를 포함해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피의자가 국외 도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병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전격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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