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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국민청원 20만 돌파…靑 답변 기대

등록 2019.09.0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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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청와대 답변 기준 넘어

靑, 15일 이후 한 달 이내 답변해야

【제주=뉴시스】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엄정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제주=뉴시스】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엄정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30대 남성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만인 9월7일 오후 4시58분 기준 20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해당 국민청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장이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경찰 간 유착관계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챙겨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지난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항의를 듣고 상대방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카니발 운전자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 A(33)씨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추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사건 처리가 늦춰졌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엄중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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