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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거부, 감사원 과했다"

등록 2019.09.30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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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입장표명

서울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면으로 반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근거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한 감사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30일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로 연결된 것은 없지 않나.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까지 이르기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거나 철저한 검증에 미숙했다든지 자격증 가산점 부분 등에서 감사원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해임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사장 본인도 "(감사원 감사 결과) 친·인척 관계 숫자는 80명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했던 대로 큰 비위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태웅 부시장과 김태호 사장의 일문일답.

-친·인척 직원 수가 애초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됐는데 배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시나 공사가 친인척 여부를 조사할 강제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의도적으로 수를 축소해서 제출을 한 정황은 없나.
 
"(강태웅 부시장) 당초에 국감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는 교통공사가 인사처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통계를 낸 것이다. 우리로서는 본인들이 인정해야만 가능한데 이번 감사원에서는 4촌 이내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전산자료를 갖고 파악했다. 그 결과 전에는 제출 안 했던 80명이 추가 발견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의혹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해주면 좋겠다.

"(김태호 사장) 당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는 채용비리가 있었는가를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번에 채용비리 부분에서 친·인척 관계 숫자는 80명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했던 대로 큰 비위가 없었다고 확신한다."

-추천이나 면접만으로 이전에 채용된 사람이 정규직화됐다든가 입직경로와 상관없이 전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채용비리는 없었지만 고용세습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강태웅 부시장) 친·인척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고용세습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가족관계를 내지 않았나.

"(김태호 사장) 당초 저희가 친·인척 관계 조사했을 때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확인해주도록 했다. 자료를 갖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친·인척 관계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한 것이고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감사원은 입직경로 등을 건건이 대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타 5개 기관에서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서는 비리는 없었지만 왜 친·인척은 정상범위보다 많은 건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달라.
 
"(강태웅 부시장) 이번에 저희보다 높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저희가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도시철도 업무라는 것은 대개 1만7000명 조직원이 있다. 그 안에서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정규직이 된 업무 자체가 사실은 야간업무, 청소, 기름을 묻혀가며 하는 안전업무 등이다.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외주화돼있어 알음알음 소개 받아서 하는 채용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하는 일들이 아니었다. 야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기피하는 일들이었고 그러다보니 이직률도 높았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채용한 게 아닌가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직종보다는 높지 않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인척 비율이 33%로 나왔고 한전KPS는 16.3% 등으로 나왔다. 특별히 저희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통공사 친·인척 비율이 특별히 높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 중 어떤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강태웅 부시장)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든지 철저한 검증에 미숙했다든지 자격증 가산점 부분 등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격히 조치하겠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해임까지라든지 주의를 시키라든지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심의를 통해서 엄중하게 서울시 입장을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강태웅 부시장)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무기계약직 자체를 차별로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견해차가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미 무기계약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이나 경쟁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노동철학, 노동권의 존중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과 저희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호 사장) 2017년에 양 공사를 통합했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통합을 하니 부부가 한 집단이 되고 부자간에 한 직장이 되고 그래서 친인척이 상당히 늘었다. 감사원과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우리는 무기계약직을 선발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차가 있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자문을 구했나.
 
"(김태호 사장) 4군데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지방 공기업법 구절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위법인지 문의했다.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원은 친·인척 15명이 사전에 미리 위탁업체에 들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청탁을 해서 채용됐다고 하는데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지적 아닌가.

"(김태호 사장)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협력업체에 있었고 친인척 관계에 있었지만 사전에 알고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2명은 협력업체 임원과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청탁했던 정황이 드러나 적법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될 걸 사전에 알아서 그런 것 같진 않다."

"(황보연 실장) 해당 15명은 자회사에서 직고용된 전환자인데 원래는 21명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공사에서는 현직에 가족관계가 있는 6명을 배제시키고 나머지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채용했다. 그런데 이 15명을 채용한 과정이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 감사원에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공사에서는 직접 조사할 수 없어서 감사원에 밝혀달라고 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공채라고 한 사람이 특채로 밝혀졌고, 나머지 1명은 감사원 포렌식 등으로 문제가 지적됐다. 저희는 비리라고 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하겠다. 이걸 갖고 감사원이 서울시 자체에 대해 채용비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강선섭 시 감사과장) 감사원이 지적한 사람은 2명이다. 15명 전체가 부당하게 채용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2명만 위탁업체 이사, 위탁업체 노조위원장의 부탁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 이 두사람이 계획을 미리 알고 채용됐다고 감사결과에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가 2016년 5월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고 2016년 6월에 전환 방침을 만들었다. 외주업체 위탁업체 등 안전업무하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2명은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위탁업체에 채용됐다. 채용된 당시에는 교통공사 사장과 외주업체 대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이렇게 하니까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 끌어주겠다고 하는 구두 논의가 있었다. 실제로는 2016년도 5월30일에 논의들을 모아 교통공사가 시의회에 자회사를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2명은 2016년 1~3월에 채용된 사람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마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사나 노조위원장에 말해서 위탁업체 이사나 노조위원장에 말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종합하면 교통공사의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인데 감사원은 그럼에도 공사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데 행정소송은 안 하나.

"(강태웅 부시장) 재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채용 비리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채용비리로 연결된 것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이 해임까지 이르기엔 너무 과하다. (행정소송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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