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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렸다"…한화 "자체 개발한 것" 법적대응(종합2보)

등록 2019.09.30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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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로 태양광 제품 개발 혐의

협력사 기술 원천 아닌 범용…특허침해는 "문제 없다" 결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주)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주)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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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유용해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회사 측은 자체 기술 개발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스크린프린터 기술 개발을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이 A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화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사가 시간당 4000매를 찍어낼 수 있는 고사양 제품을 만들지 못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고 맞섰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관련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범용기술로서 영국의 DEK, 이탈리아의 바찌니, 대만 ATMA 등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특허권리 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 올해 1월 자사 기술이 협력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화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당사 기술진이 주장해온 '자체 개발'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 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당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원천(源泉)에 관한 것으로서, 상대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 유용'과 당사 기술진이 주장하는 '자체 개발'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거나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동안 양사간 장기간에 걸친 공방이 있었다"고 보충했다.

다만 기술유용 혐의가 불거진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화는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실정법의 제재를 떠나 한화의 경영방침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당사의 '기술 유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의 수용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된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해 향후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당사 내부 시스템 등을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의 결론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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