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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재계 "노사관계 악화 우려"(종합)

등록 2019.10.01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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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적 중대사안...국민과 경제주체간 합의로 통과해야"

한경연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리스크 부담...기업 위기 극복 핵심역량 분산 우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재계 "노사관계 악화 우려"(종합)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재계는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반응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의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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