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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입건→증거부족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하라"

등록 2019.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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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보험금 청구…공모·가담 보기 어려워"

사기 입건→증거부족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하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병원 보험금 사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된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금 총 670여만원을 허위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내원한 병원은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병행한 뒤, 미용시술 부분을 도수치료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근육 질환 도수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의원을 방문했고, 미용시술을 환자 유치 서비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거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 외 사기죄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당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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