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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 영장 청구에 대안신당 "사법부 판단 주시할 것"

등록 2019.10.21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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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과 원칙, 양심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2019.04.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은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국대전'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광장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정면 대치하는 등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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