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1.5%…'전국 최저'
신규 자동차 구매자 대상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 1년 연장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75%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5000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대부분의 융자이자율이 2% 이상이어서 도가 결정한 1.5%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 이자율(1.35%)이 이보다 더 낮긴 하지만, 융자가 중단된 상태다.
도는 융자 이자에 대한 시·군 부담이 크게 줄어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배기량 기준 초과여도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채권 매입 금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도가 서민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5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새로 사는 도민은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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