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보행자 4명 친 60대 구속…1명 사망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초등생 아들, 1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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