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집중관리구역 지정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집중관리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9개과제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시영주차장 요금 할증…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미세먼지 시즌제에 따르면 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 및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내용이다.
12월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일 적용된다. 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12월 한달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중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
◇4000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개소)이다.
시는 배출사업장 소재지·업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즌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안내를 강화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된다.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사업도 올해 669대에서 내년 4950대로 늘어난다.
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관리대상 총 1761개소 중 624개소(35%)가 시즌제 기간 중 집중 점검대상이다.
시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338개소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고농도시 행동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서울 명동 일대에 설치된 전광판에 외출 및 자동차 운행 자제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실시된다. 시는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 연평균 50㎍/㎥, 초미세먼지 연 평균 15㎍/㎥)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올해 12월 3곳 내외를 지정하고 운영성과를 평가 후 매년 3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중소사업장 배출관리와 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도금·도장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여과·흡착 등)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2년까지 600개소(총 852개소 중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252개소 제외한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90%, 악취 60% 저감효과가 있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된다. 업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다. 내년에는 30개소, 2021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지원된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한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발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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