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女이 男보다 2배 多...만족도는 男이 더 높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자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女은 12개월>男 6개월이 多…전체 만족도 81% 기록
생선성 및 업무집중도 향상 男 82% vs 女 76.3% 나와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으로 여성은 12개월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근로자 221명을 포함한 임금근로자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근로특성 ▲육아휴직 만족도 및 효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불이익 등 애로사항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이한 점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성보다 길었지만, 만족도 및 효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대한 응답자 만족도는 81.1%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의 응답률이 95%에 달했다. 이는 여성(83.4%)보다 10% 가량 높은 수치다.
'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다졌다'는 항목에 대한 남성 응답률 역시 81.9%로 여성의 76.3%보다 높았다.
남성근로자의 88.2%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뒤 자녀를 가진 동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협조적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성근로자의 응답률83.4%보다 높았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제도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81.2%가 '경력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남성근로자의 응답률은 76%를 기록했다.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됐다'는 여성근로자도 82.8%로 남성근로자(75.1%)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만 여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으로 느낀 차별과 불이익 역시 남성근로자에 비해 컸다.
전체 근로자들이 제도 사용으로 인해 겪은 불이익 중 '승진'에 대한 차별이 34.2%로 가장 많았다. '평가'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31.5%를 기록했다. 이들은 불이익의 이유로 '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27.1%)을 꼽았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승진'에서 차별을 겪는다는 응답률은 남성(21.7%)보다 2배 가량 높은 39.3%를 기록했다. '평가' 차별에 대한 항목도 유사하게 여성(34.1%)이 남성(24.9%)보다 컸다.
이 같은 차별대우를 묵인한 이유로는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 불이익에 대한 우려'(30.4%) 등이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기에 인력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0.2%가 육아휴직 후 '남은 인력이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했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이 기업에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조직문화 개선과 최고경영자 의지'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급여인상'이 각각 29.1%, 28.0%를 차지했다.
제도를 사용하며 느낀 개선사항으로는 '자격기준'과 관련해 ▲제도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휴직 급여 인상 ▲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에 가해지는 휴직 사후지급금 패널티 문화 개선 등이 있었다.
기타 사항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휴직 시 동료에 지원금 지급 및 대체인력 임금의 현실화 ▲육아휴직 불이익 시 사업주 처벌강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등의 응답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효과를 살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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