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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27일 구속심사…수사 변곡점(종합2보)

등록 2019.11.25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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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가 심사

최근 이인걸 등 특감반원들 참고인 조사

'반원→이인걸→박형철→조국' 보고라인

김태우, 2월 유재수 비위무마 의혹 제기

뇌물수수 혐의, 특가법서 형법으로 변경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으나,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대상이 되는 금액 산정을 거쳐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그 금액이 최소 3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돼야 한다.

검찰은 의혹 가운데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부분 뇌물액에 급여를 산입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본 결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 부분은 있으나 급여 자체까지 포함하기에는 모호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였다.

이후 검찰은 21일 유 전 부시장을 불러 약 18시간 대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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