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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몰라이선스 도입…핀테크 기업 법인세 감면 추진(종합)

등록 2019.12.04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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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한도 상향…고가상품 구매 가능

P2P 소득에도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핀테크 IPO 활성화…코스딕 상장 심사시 우대

4년간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

[서울=뉴시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심사를 우대해주고, 핀테크 기업을 법인세 등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추진전략을 통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혁신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최장 4년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는 데스트 종료 후 인허가가 필요하나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예컨데 금융회사 출자법인 외 기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등으로 한정한 신용조회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무 허가 대상을 금융회사 출자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들도 비재무정보 활용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4년이 충분한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이 기한이 넘어가면 대안이 없다"며 "핀테크 사업이 타당하면 법을 빨리 고치는게 정부의 책무지만, 못하는 경우 연장을 해야 하는데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시 기술평가(전문평가기관) 및 질적심사(거래소)에서 우대적용한다. 또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 및 상장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P2P 투자자도 예금·펀드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25% 세율이 적용, 불리한 과세제도라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 [email protected]


간편결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입도 가능토록 개선한다.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도입된다. 이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다.

또 오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마련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성장단계별로 투자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펀드규모를 6년간 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보증·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100억원) 등 보증공급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대출자금을 공급한다. KDB산업은행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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