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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재 위안부합의 각하에 "한일합의 이행 요구할 것"

등록 2019.12.28 0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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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semail3778@naver.com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일본 외무성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한일합의의 착실한 실시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다른 국가의 사법 결정에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협정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우리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면서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발표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헌재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은 27일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무더기로 오보를 냈다. NHK는 헌재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합헌'이라고 보도했다가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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