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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100만원→200만원 확대

등록 2020.01.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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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한도外 주류·담배 구매 가능

적법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정부가 지원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5월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5월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가 늘어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주류와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기존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건강 50만원, 총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연 6회, 1회 600달러까지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정해진 가운데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와 담배 1보루는 구매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면세물품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단,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했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부가가치세를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운송대행업체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1%(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3% 추가)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6~28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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