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언론공개는 잘못된 관행"…출근길 반박
'알 권리 침해' 질문에 "잘못된 관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언급해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원칙' 세워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및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03.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공소장 전문)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1일 자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결정이 합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해당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부 언론에 의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되면 안 된다"며 "그것이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쳐 기소 다음날께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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