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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국회 제출

등록 2020.02.04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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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등 13명 공소장 원문 제출안해

법무부 "사건 관계인 사생활 등 우려"

공개된 요지는 검찰 보도자료와 같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 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 사실 요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범죄첩보서를 가공하고 하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혔다.

또 송 시장 등이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도 적시됐다.

이 밖에 울산시 공무원들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산시청 자료 등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유출해 당시 후보였던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혔다. 송 전 부시장 등의 정무특보 채용비리 혐의도 기재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 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 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며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쳐 기소 다음날께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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